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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1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은 직원인 사람으로, 2020. 7. 20. 오전 무렵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업무 미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남자 친구가 신경 쓰는 일 만들어 줄까 ”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 일한 것을 보자” 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린 후 계속하여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