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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22: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둔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9번 처벌되었고, 형이 집행유예된 것도 2번인 점, 마지막으로 범한 음주운전도 2011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