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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순찰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69%로서 낮지 아니한 점) 및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