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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7 2015고단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특 10호에 조문을 와서 접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 세) 이 나이가 1살 더 많은 사건 외 F과 장난을 치면서 이마 부위를 가볍게 때리는 것을 보고 후배가 선배를 버릇없이 때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차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