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44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4-5, 244-53, 244-54, 244-61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은 2005. 12. 16.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촉진지구계획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다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4-1 토지 등과 블록개발을 하기 위하여 2007. 3. 12.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9-15, 16, 41 3필지 합계 1,237.4㎡(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4-1 토지 1,345.4㎡(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내부 검토와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2007. 5. 14. 원고와,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토지 그 지상 공영주차장 교환(당시 이 사건 피고 토지에는 미등기 건물인 공영주차장이 있었으나, 이 사건 원고 토지에는 주차장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교환대상 재산의 표시 구의3동 공영주차장(피고 소유. 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

가. 위치: 광진구 구의3동 244-1

나. 면적: 1,345.4㎡

다. 주차대수: 121면

라. 소유자: 피고 교환대상 주차장(원고)

가. 위치: 광진구 구의3동 219-15, 16, 41

나. 면적: 1,237.4㎡

다. 주차대수: 160면 이상

라. 소유자: 원고

1.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주차장 교환요청을 위해서는 우리 구 정책협의회의 의결 결과 채택된 제2안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교환대상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60면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교환대상 주차장 주차시설물의 감정평가액은 현 주차장 시설물의 평가액보다 높아야 한다.

③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