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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14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88,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E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5. 4. 14. 피고와 위 ‘D’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방범 업무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 3년, 보증금 90,000원, 월 용역대금 90,000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위탁한 감시구역 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회사가 용역감시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물”이란 약정된 제공업무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용자, 동거가족, 피용자의 인명과 사용자, 동거가족의 재산을 말합니다.

④ “사고”란 제3자의 불법행위나 기타 불안전 요소로 인해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험을 말합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의 경과로서 끝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후도 같습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업무개시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회사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 원고는 2017. 3.경 또는 4.경 피고의 고객지원관리 팀장 F에게 원고와 원고가 지정하는 직원 2명에게만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보안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안카드 3장을 발급받았다.

그 후 E은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영업장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