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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7고단217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C 'D'와 같은 말, E측이 만드는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은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센터장으로서, E(B의 운영자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설명 및 센터 관리ㆍ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금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C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C), B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C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C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C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B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