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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8598

상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귀금속, 시계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사실, 원고는 2015. 1.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4.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그 후 차임으로 합계 1,68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3. 30.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5. 5. 3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차임을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