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05 2018가단81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83.66㎡를 인도하고,
나. 2017.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83.66㎡를 인도하고,
나. 2017. 5.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