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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9가단75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218.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A과 D가 2018.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주문 제1항 기재의 (가) 부분은 임차목절물인 위 2층 전부 중 공용부분으로 보이는 계단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표시한 것으로 보임]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10.부터 2020.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원고 B이 D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위 임대차 중 해당 지분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가 2019. 3.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