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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7노9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위치한 G 회사와 라미네 이터 제작,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해 달라. 우선 계약금으로 1,947만 원을 주고, 나머지 4,543만 원은 G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및 대출금이 약 17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G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우선 직원들 급여 및 세금,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계약금 1,947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258만 원( 추가 공사대금 715만 원 포함)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