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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3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 대포계좌’ 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일명 장 주)’,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일명 뒷사람)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11. 경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및 일명 ‘D ’으로부터 “ 인출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면 그 돈의 6%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미수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 유인책’ 은 2016. 11. 24. 08: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한 달 전쯤 당신의 명의로 농협 계좌가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