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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2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8. 2. 28.경부터 2012.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7,824,65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 차용 당시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2012. 9. 26.까지 이자 및 일부 원금으로 합계 3,161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월 2부의 이자를 받기 위해 금원을 대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와 판단근거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 차용 당시에는 전 처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월세 지출은 없었고(수사기록 제84쪽), 부동산 경기는 2011. 8.부터 안 좋아졌으며(수사기록 제203쪽),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증금이 1,000만 원, 권리금이 약 6,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09쪽), 피해자는 이율이 높아서 약간 여유가 있으면 빌려주곤 했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제10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