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4. 6.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8. 28.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2. 경부터 2008.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P 및 과천시 Q에서 ‘R’ 이라는 상호로 외제차량 수입 대행, 판매 및 중고 수입차량 매매 중개업 등에 종사하였고 2011. 10.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S에서 ‘T’ 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 업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D은 2011. 10.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위 ‘T’ 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 업 등에 종사하면서 사고 차량 소유권 이전, 파손된 차량의 부품 구입, 차량 담보대출 감정평가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U( 주)( 이후 ‘V 주식회사’ 로 회사 명칭 변경하였다) 차장으로 근무하며 W 새마을 금고로부터 차량 담보대출 심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U( 주) 과장으로 근무하며 차량 담보대출 신청인 모집, 차량 감정평가 실사 등의 대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10. 5. 경 수원 X에서 ‘Y 공업사’ 라는 상호로 차량 정비 수리업에 종사하던 중 B과 수입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2. 3. 경부터 공업사를 경기도 오산으로 이전하여 ‘Z’ 라는 상호로 수입 사고차량의 정비 수리업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1. 10. 경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