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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706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191,346,831원,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69...

이유

....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명 - 현장 주소: 경북 울진군 D - 건축 총면적: 1,176평(1개동 196평 * 6개동) 임대기간: 2015. 6. 12.부터 2015. 8. 15.까지 임대자재: 유로폼(신재 및 고재), 써포트, 인코너, O/C 앵글, 비계파이프(합판, 각재 등은 별도) 임대료: 102,900,000원(부가가치세 10,290,000원 별도) 기타 사항 - 자재 멸실: 피고 A은 사용 후 파손 및 멸실된 자재에 대해서는 손망실단가표에 따라 손망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자재의 반납 및 임대기간 연장: 피고 A은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중단 외에는 임대기간 완료 시점(6개동 작업종료 시)에 임대자재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반납하여야 하고, 부득이 1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원고가 자재를 회수하거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일일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일일임대료는 원고가 지정한 일반가설업체의 단가표에 준한다. 피고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에서 경북 울진군 D 일대의 다세대주택 6개동 4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고, 2015. 5. 25.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가설재의 공급 및 임대료 일부 지급 원고는 2015. 5. 28.부터 2015. 7. 11.까지 피고 A에 가설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113,190,000원(부가가치세 10,290,000원 포함) 중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가설재 추가 공급 및 반환 원고는 2015. 8. 31., 같은 해

9. 17. 및 같은 해 11. 16. 피고 A에 가설재를 추가로 공급하고, 피고 A은 2015. 10. 27.부터 2016. 4. 18.까지 원고에게 가설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