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9. 11. 1. 설립되어 차량 62대를 보유하고,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5.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2. 10. 8.부터 2013. 10. 7.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8.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4. 11. 7. 원고에게 “앞으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11.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충남2014부해520호로 ‘참가인이 2014. 11. 7.자로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7. ‘참가인이 2014. 11. 7. 원고에게 행한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제1차 근로계약 및 제2차 근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서로 연속되지 않은 각각 다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원고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바. 이에 참가인은 2015. 2. 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2015부해107호로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5. 4. 1.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