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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723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7:10 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 곳 빌라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소지 중이 던 쇠파이프( 전체 길이 110cm) 로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는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집 앞쪽에 있는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물 손괴, 특수 폭행 등 동 종 폭력 성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분 받은 적 있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 세 불명의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어 그 치료가 우선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9.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