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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7.15 2014노9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낫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령으로 기억력의 감퇴나 혼돈으로 말미암아 그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경찰에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집 앞 도로에서 낫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