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낫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령으로 기억력의 감퇴나 혼돈으로 말미암아 그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경찰에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집 앞 도로에서 낫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