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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12 2015나117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원고 회사 설립 경위 1) 합자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던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사원 H 및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G에 대한 채권자들 중 일부이다. 2) G이 2000.경 부도 발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자, H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채권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그 채권 회수를 위해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3) 위 채권단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02. 7. 5.경 합자회사 I을 인수하여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H 및 피고의 남편인 J가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2. 11. 9.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2005. 12. 22.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6. 8. 24.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및 K,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06. 11. 3. K의 지분이 피고에게 전부 이전되고, 2008. 3. 31. 채권최고액이 8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됨), ② 2009. 6. 2. 채권최고액 4억 3,680만 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원고였던 2005. 12. 22.자 근저당권이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원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③ 같은 날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이하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