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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나529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편안운수 소유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6. 30. 07:10경 원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고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피고 버스를 뒤따라 진행하였는데, 피고 버스가 승객을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자 원고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버스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D의 치료비로 1,413,530원을, 원고 자동차 폐차 비용으로 4,5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버스가 지정된 버스 승하차 정류소에서 일시 정지 또는 하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 중앙에서 갑자기 정지를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30% 상당액인 1,777,050원(= 5,923,53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버스가 서행하여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다음 관양고등학교 버스정류소(버스정류번호 10354)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음에도 원고 자동차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동차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