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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7 2019가단103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E 전 68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89.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포시 E 전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일부 도로포장 공사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에서, 피고가 2011. 2.경 위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및 (ㄹ) 부분 42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고, 2013. 8. 30.경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2㎡에 오수관(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점유 여부 및 의무의 성립 먼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계속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거나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의 각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자연발생적 도로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오수관을 매설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위 도로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오수관을 매설하였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