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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7.15 2020나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5행의 “피고 C에게”를 “피고 C는”으로 수정한다.

3쪽 아래에서 6행의 “E”를 “N”로 수정한다.

4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는” 뒤에 “주식회사 N의”를 추가한다.

5쪽 3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쪽 아래에서 6행의 “2018. 8. 24.” 뒤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 관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배당받은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N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1억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던 것은 맞으나,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입금한 1억 5,000만 원을 F 개인에게 바로 입금하였을 뿐이다.

F은 그 무렵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F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N에 투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