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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7 2019가단2232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792,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