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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38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아파트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동우개발의 프리랜서이고, 피해자 F(여, 46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데, 감사가 된 후 동우개발이 아파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에 붙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45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동우개발이 재계약하게 해 달라며 동우개발 H와 함께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신고한다며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나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뒷덜미 부분과 아래자락을 붙잡고 "어디 가냐, 왜 겁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고 왼쪽 손목을 2~3차례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F의 팔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리 I, 1동 경비원 J, 2동 경비원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F을) 불륜으로 못 집어넣을 줄 아냐”라는 말을 수차례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