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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2년도, 2002년도, 2007년도에 이은 4번째 음주운전,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