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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91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4. 주식회사 인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4공구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1. 2.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속공사 중 셔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000,000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 2011. 2. 10.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 각서 을(소외 회사)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갑(피고)이 을의 하도급채권자에게 직접 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동의하며 갑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음

1.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이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을의 채권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가.

을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을의 채권자에게 약정한 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을의 채권자가 갑에게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나. 을의 공사타절 등으로 갑이 을의 임금채권자에 대하여 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 갑이 을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을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갑의 을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갑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 로 본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속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1. 7. 1.경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기성금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