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4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벌채한 산림 면적이 8,383㎡, 벌채한 수목의 양이 339본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산림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복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