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43,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오빠 B는 2009. 1. 20. ING생명보험㈜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이라는 종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2. 24. 현대해상화재보험㈜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하이퍼펙트종합보험’이라는 종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 기간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나. B는 2010. 4.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3만 원, 입원간병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와 B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문답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주된 담보가 같거나 유사한 보험계약으로 ING생명보험㈜와 ‘질병’을 주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1건을 체결하였고 근무처는 목포에 있는 여행사이며 총무사무를 맡아보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0. 4. 15. 여러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이 사망 또는 상해를 주된 보험사고로 하되 상해, 질병 등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1일 2만~3만 원의 정액 입원비, 정액 간병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보장내용 중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순번 제2항 및 제6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순번 보험계약 체결일 보험 종목 보험회사 피보험자 월 보험료 비고 1 2010. 4. 15. 무)알파PLUS보장보험100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피고 31,000원 2 2010. 4. 15. 무)알파PLUS보장보험(Ⅱ)100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피고 27,240원 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