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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79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층 외부 베란다 신축공사(15,000,000원), 건물 뒤편 증축공사(9,008,000원), 2층 증축공사(35,070,000원)의 남은 공사대금 합계 33,747,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107,000,000원[= 1층 77,000,000원(약 22평 × 350만 원) 2층 창고 공사비 20,000,000원 베란다 공사비 10,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합계 137,500,000원(= 공사대금 131,500,000원 지하수개발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30,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1호증의 1 내지 4(각 공사견적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 내용과 같은 공사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감정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달리 적정한 공사대금 등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