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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9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6. 8.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은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인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 만원씩을 받고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성매매 방 실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각 단기 선납 월세계약 서 및 임차인 동의서 707호, 907호, 602호, 임대차 계약서 1107호, 각 관리비 입금 내역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