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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795

살인미수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결정)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