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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3596

시행업무대행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서초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마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법률상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4. 11.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회사(Project Finance Vehicle)이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당초 E이 대표이사 겸 100%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42%,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이 각 25.5%,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가 5%, G가 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F 및 G 보유 주식에 대한 질권이 실행되어 삼전개발 주식회사가 44%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약정 체결 C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3. 28. F,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우리은행의 주선에 의한 대출약정의 차주인 동시에 위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의 매수인이 될 특별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F이 그 약정서에 따라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제외)는 위 특별법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과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6. 4. 11.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인인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