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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105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좌측 무릎의 동통과 부종으로 인하여 피고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C로부터 ‘좌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2016. 1. 26. 피고 C로부터 ‘좌측 근위경골 절골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지에는 이 사건 수술 후 4주 지난 2016. 2. 22. 슬관절의 전방 동요가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 3. 16. 좌둔부 및 하지의 동통이 있으며, 2016. 4. 11. 좌슬관절 후방부위의 불편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고 걸을 때 다리가 덜렁거리고 움직이는 증상을 호소하여 2016. 4. 19. 피고 병원에서 관절경적 검사(Arthroscopic exam)를 시행하였는데 전방십자인대는 이상 없고, 후방십자인대 손상(의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6. 24. 부산 금정구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관절경 검사를 통하여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6. 7. 2.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영상의학과’에서 MRI 판독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5. 위 D정형외과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2016. 7. 19.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2. 8. 화성시 소재 F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방불안정 및 비골신경 부전마비(말초신경)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원고에게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이 있었다면, 이 사건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