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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3233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4 행의 “ 상 환 기간 만이 ”를 “ 상환기간 만이”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4 행의 “ 제 9조의 2도 ”를 “ 제 9조의 2 제 1 항 라 목도”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9 행의 “ 있다.

”를 “ 있다( 상법 제 345조 제 3 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에 ‘ 상환청구기간’ 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 9조의 2 제 1 항 나 목은 ‘ 상환주식의 상환 청구권의 행사 시점은 발행 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에는 위 정관 제 9조의 2 제 1 항 라 목과 같은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바로 아래에 ‘1. 상환기간 ( 중략) - 2017. 3. 31.부터 우선주 존속기간 종료 일: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상환전환 우선주식의 100% ’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법과 채무자 회사 정관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 9조의 2 제 1 항 라 목의 ‘ 상환기간’, 나 목의 ‘ 상환 청구권의 행사 시점’,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의 ‘ 상환기간’ 은 모두 ‘ 상환청구기간’ 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15 행의 “ 상환기간” 을 “ 상환청구기간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아래에서 3 행의 “ 기재에 ”를 “ 기 재, 제 1 심 증인 G의 증언에”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11 행과 12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위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는 2018. 12. 31. 기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2,138,112,28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이 사건 상환청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