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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10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673,828원, 원고 B에게 10,965,5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0.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C, D은 부부로서 원고 A, B의 부모이고, 피고는 2008.경부터 원고 C, D이 발행주식(50,000주) 전부를 보유하던 주식회사 F 주식회사(비상장법인이다. 이하, ‘F’이라 한다)의 의뢰로 기장 및 법인세신고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해온 세무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8. 3.경 원고 C, D이 보유하고 있는 F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 A, B에게 증여하는 문제에 관한 원고 C의 문의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F의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 C, D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 B에게 증여할 경우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같은 해 4.경 증여세 납부자금과 자본금 감자자금 부족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원고 C의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자본금 감자를 통하여 주식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부족한 증여세 납부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자본금 감자에 필요한 자금은 5억 원 정도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 있다’고 자문해주었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자문결과를 신뢰하여 위 예상세액을 납부하면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및 수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8. 5. 25. 원고 C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C, 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 B에게 증여하는 데 따른 주식 평가에 관한 사항, F 출자금 감자로 인한 지분정리 및 주식증여에 따른 증여세액 신고 등 세무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 C은 피고에게 보수로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후 2018. 6. 15.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