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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22 2012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0:13경 제천시 두학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백동 신제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