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7 2016노3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뇌진탕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싱 빙 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지나치게 과장된 언행, ③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는 증인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이러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