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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2. 03:5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나이트에서 피해자 G(31 세), 피해자 H(31 세) 이 피고인들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