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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2 2015고단1533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 21. 공소장에는 ‘2015. 1. 2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실시하는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누나인 C와 지인인 D을 통하여 위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위 C와 D은 자신들의 지인에게 위 새마을 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들 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그 사본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C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분증 등으로 위 새마을 금고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명의자를 대신하여 작성하면서, 각 명의자들 로부터 신분증 이외에 도장을 수령하지 않았고, 일일이 그들 로부터 회원 가입 신청서에 도장을 날인 받기는 어렵기에 위 새마을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이 분실한 도장을 위 신청서에 임의로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목포시 E, 1 층에 있는 B에서, F 명의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F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도장을 임의로 위 신청서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각각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도장을 임의로 회원 가입 신청서에 각각 날인하고, 위 신청서를 위 지점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각각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소정의 사인 부정사용이란 그 인장주의 인장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3424 판결 참조), 그 명의 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