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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7268

상습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의도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도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양형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