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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9.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