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C시장 및 D시장의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의 지상과 지하에서 B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F’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그 건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2)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02. 9. 12.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재개발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02. 12. 28.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조합의 권리의무) ① 피고 조합은 조합정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회사가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요청하는 점검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조합정관 제5조 제2항에 의거,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미동의 점포주 및 기존 임차상인 이주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12. 신축건축물의 분양 등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13. 신축건축물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고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1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