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16 2015가단347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D 전 64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강원 횡성군 D 전 645㎡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2008. 4. 16.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