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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19누130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성시 C, 판매시설 1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019. 3. 21.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9. 2. 26. 02:00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F(남, 2001년생) 등 3명에게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 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28.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평소 종업원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금지 교육을 철처히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2,34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금지 및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교육해 왔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원고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