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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5: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개새끼가 있나” 등의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지갑으로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