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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6.07 2016고정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유) 행운 교통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00:25 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도통 우체국 4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영 5차 아파트 방면에서 도통 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전에서 일시정지 하였다가 진행방향 좌, 우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도통 아파트 4가 쪽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6, 남) 이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운행기록 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경제적 형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