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단8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00:10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 4 호실에서 위 노래 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D에게 3만원을 받고 소주 1 병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주류 판매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가액이 소액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