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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합61

준강간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1』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2019. 1. 2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8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G주점’으로 이동하여 서로 짝을 이뤄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F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후 위 F과 피고인 B을 함께 나가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 A은 2019. 1. 22. 05:19경 안산시 단원구 H 모텔 I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 A은 2019. 1. 22. 05:40경 B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게 된 B이 모텔로 오겠다고 하자, B이 모텔로 오게 될 경우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B에게 모텔의 이름과 호실을 알려준 후 모텔 방문을 열어주어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44경 위 I호에 들어오게 하고, 모텔에 도착한 B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준 후 모텔 밖으로 나가 B이 같은 날 06: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 22. 05:40경 A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44경 안산시 단원구 H 모텔 I호에 도착하여 A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 A이 위 모텔 밖으로 나간 이후인 같은 날 06: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