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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5 2017고단55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24. 18:1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음주 운전 순찰 준비 중이 던 음성 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진행하였고, 같은 일 시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불상의 산타페 승용차가 다가와 정차한 순간에 위 경위 F로부터 음주 운전 검문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F, G으로부터 정차를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8:20 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G이 운행하고 F이 동승한 L 순찰차가 피고 인의 정차를 유도하며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와 가로막자, 차량 진행 방향에 경찰관이 운행하는 순찰차가 있음을 알고도 검거를 피하고자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G, F을 폭행함으로써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534,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18:1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내 O 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소재 엘지유 플러스 대리점, 음성 공용 터미널, 한일 중학교, K 주유소 앞 삼거리 등을 경유하여 위 O 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