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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60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은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다.

원고

A, B의 어머니인 G은 2015. 6. 17. F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G은 2015. 6. 8.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7. 12. 19. 해임되었다.

G은 2017. 12. 12.경 F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14.경 F과 이혼하였다.

원고

C은 원고 B의 친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2015. 7. 20.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5. 7. 20. 피고 명의의 계좌에 13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광주산수동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15. 7. 14. F 명의의 계좌에서 135,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는 G을 통해 위 135,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135,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 A가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 A는 G을 통해 F으로부터 받은 13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원고 A가 F 또는 피고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A는 G을 통해 F으로부터 13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명의의 계좌에 135,000,000원을...